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2017년 1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50건 안팎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민원 중 택배 관련 피해는 물품의 파손·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 37.6%, 계약위반 5.4% 순이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에는 위 사례처럼 분실, 배송 지연, 부패·변질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상품권 피해상담 접수건수도 2017년 679건 등 해마다 500건을 넘기고 있다. 2018년에는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20장을 192만 원에 할인 구매하고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판매업체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가격과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살 때는 지나친 가격 할인이나, 현금결제 조건으로 큰 폭의 할인을 보장하는 등의 대량판매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발행일과 유효기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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