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만 확인하다 '노딜'…계약금 2500억 원 반환절차 남아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을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에 돌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채권단도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받아치면서, 계약금 2500억 원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HDC현산은 15일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계약 해제를 통보한 지 나흘 만에 공식입장이 나온 것이다.
HDC현산은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며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나의 대규모 차입, CB(전환사채) 발행 및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 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인수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기에 우리도 8월 26일 면담에서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주를 고수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진지한 논의를 기대했지만, 매도인인 금호산업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결국 긴 시간 끝에 '노 딜'이 현실화했고, 남은 건 법정공방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도 온라인 브리핑에서 "금호산업과 HDC현산 모두 서로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어 계약금 반환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될 개연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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