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양동훈 / 2020-09-14 14:40:33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이뤄지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마련한 적립기준을 따르도록 개선된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다.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은 삭제된다.

정상 분류 자산 중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적립률을 0.5%로 낮춰주는 규정을 없애 2%를 적립하도록 하고, 요주의 자산 중 아파트의 경우 적립률을 7%로 낮춰주는 규정도 삭제해 10%로 통일한다.

저축은행 상당수가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이 없거나 임의로 적립하는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기준과 적립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업종처럼 저축은행도 자체 위기상황 분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위기상황 자체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1조원 미만의 소형사는 저축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모형을 활용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문검사에서도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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