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상관없이 100만원 지급
특고 1인당 최대 150만원…저소득 미취업 청년은 5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 명에 3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 규모는 2조4000억 원이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32만3000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 원)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지난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을 신설해 50만 원을 지급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한다.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55만 가구(88만 명)가 대상이며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 원에서 6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에서 3억 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했다.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이 대상이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도 한시적으로 2만 원씩 지원한다. 4640만 명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추석 전에 현금지원 사업 지급이 착수될 수 있게,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되게끔 준비 중"이라며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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