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이외에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질적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노동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021년)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지역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경감할 것"이라며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라며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금융착취·차별 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납부 유예 등 조치도 추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00조 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금융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시한이 9월로 다가왔는데, 오후 금융권에서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도 추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올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면세점, 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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