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이 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LTV 40%(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9억원 이하 분은 50%, 9억원 초과 분은 30%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9월 중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받은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검사 대상 금융사가 많은 업종의 경우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 취급 등의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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