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조사하니 3분의1은 탈세·대출위반

김이현 / 2020-08-26 11:00:47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2월 출범 이후 수사결과 공개
고시원 위장전입에 허위신고까지…부동산 범죄 대거 적발
부정청약·집값 담합 등 30건 형사입건…395건 추가수사 중
A 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11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최근 실거래된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14억8000만 원. 3억30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람은 A 씨의 언니였다. 동생인 A 씨는 가계약금을 7월28일에 지급했지만, 계약일은 12월11일로 거짓 신고했다. 이들은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계약일 허위신고 등으로 국세청과 지자체 조사를 받게 됐다.

▲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 [국토부 제공]

B 씨를 포함한 5명은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노린 것으로, 실제 이들은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정부는 5명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고시원 위장전입 부정청약자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서,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 간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실거래 조사대상 건수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333건은 서울 지역이었고, 나머지는 경기 206건(12%), 대구 59건(3.5%), 그 외 107건(6.3%)이었다. 유형별로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27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와 탈세가 의심되는 555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 배당 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수 자금으로 악용,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이 형사입건됐다.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 중이다.

▲ 국토부 제공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3건(11명),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이었다.

김수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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