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4년…기관투자자 주총 안건 반대율 두배로 늘어

양동훈 / 2020-08-24 15:54:55
2016년 2.4%→2020년 4.9%…국민연금 주총 안건 반대율 10.7%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2016년 말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24일 발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동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기관투자자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4.9%였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전인 2016년 반대율 2.4%의 두 배에 달한다.

투자자 유형별로는 외국계 기관의 안건 반대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관이 5.7%, 은행 계열이 5.1%, 전문 운용사는 3.8%였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7%였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현대모비스, 한진칼 등에 반대의결권 행사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율이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상장기업 스스로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운용자산 상위 30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비율은 25.1%로 현저히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주체를 '각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기관투자자'로 변경하면 의무공시 비율이 확대될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 내역이 50% 정도는 주주에게 공개되는 것이 주주권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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