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했다.
애플이 마련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 중 250억 원은 기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쓰인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및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입한 사용자가 요청하면 금액의 10%를 환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책정된 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애플은 소진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플은 또 400억 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한 개발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250억 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 100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애플은 갑질 논란이 있었던 이동통신사 광고기금 문제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애플은 광고기금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국내 이통사 돈으로 아이폰 광고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애플은 광고기금의 협의와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며,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는 삭제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일방적 개약해지권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자진시정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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