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 관련 표준 약관 개정 9월 내 완료 목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해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전날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와 관련 단체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왔다. 그러다 최근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예방 대책을 조기 시행토록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다만 개별 예식업체가 이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30% 수준인 150여개의 예식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장에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등에서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의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 중"이라면서 "예식업의 경우 오는 9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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