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공매도 금지 법안 발의"

양동훈 / 2020-08-21 10:17:22
공시사항 발생 시 30일간 공매도 금지하는 규정도 담아
"기관·외국인이 정보 먼저 입수해 공매도하는 것 막겠다"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둔 시점에는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담길 부정적인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 격차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 공매도를 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공매도를 통해 신주 발행 가격을 낮춘 뒤 신주를 싼 값에 배당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제들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공매도 25%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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