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보여드릴게요"…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 원

김이현 / 2020-08-21 09:05:41
21일부터 포털·모바일앱에 허위매물 게재하면 과태료
기재 사실과 다르거나 거래할 수 없는 매물도 '불법광고'
앞으로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정병혁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8월20일 공포됐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함에 있어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거나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또 매물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 거래가 이미 완료 됐는데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했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넘겨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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