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우발·특별손해에 10만원까지만 배상' 불공정약관 시정

양동훈 / 2020-08-18 14:12:00
공정위 지적따라 자진시정한 약관 시행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 원만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했다.

▲ 테슬라 모델X [정병혁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신고를 접수하고 자동차 매매약관 점검을 진행해 왔다.

테슬라는 우발·특별·파생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는 배상하지 않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는 점 등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고객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하도록 했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은 삭제했다.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던 조항도 개정해 범죄 이용 등 불법적 목적으로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했다.

테슬라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자진시정한 약관을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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