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1만7000가구 공급

강혜영 / 2020-08-12 16:16:0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LTV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는 2028년까지 30·40세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약 1만7000가구 공급한다.

▲ SH공사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2일 30·4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신규 주택 브랜드를 공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분양주택 모델이다. 브랜드 이름은 '연리지홈'으로 결정됐다. 연리지홈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뜻하는 '연리지'(連理枝)에서 따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우선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초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4년마다 10~20%씩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 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분 취득을 미뤄도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LTV 40%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LTV는 최초 취득 지분인 '분양가의 20~40%'에 적용된다. 최초 취득 지분이 분양가의 40%인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40%'의 40%, 즉 전체 분양가의 16%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SH공사 제공]

SH공사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도 소개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모델이다.

공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 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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