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3년 거주의무

윤재오 / 2020-08-11 15:32:03
2021년 2월부터 시행…전매제한 위반 10년내 청약자격 제한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후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스카이서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정병혁 기자]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5년이내의 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보다 다소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주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자가 생업상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의무기간내에 거주를 이전해야할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집을 팔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년 범위내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강화는 실제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강화로 실수요자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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