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심사권한 강화…세급체납 숨기면 과태료 500만 원 오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사라지고,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사업자에게 최소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최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의무 대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가 장기임대(장기일반·공공지원)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발적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다면 법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확대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임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어도 거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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