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세법을 개정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시켰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세법에 명시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임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의 보험금을 올해 들어서 보험사에 청구했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2019년 귀속분)에는 보험금 수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5%에 대해서 공제해 준다.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감소해 총급여의 3%에 못 미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진료비를 해를 넘겨 청구해 3%를 넘긴다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경우에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진료 시기와 보험금 수령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정산 이후에 전년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공제인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귀속연도를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진료 일자와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을 연말정산 전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올해 귀속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국세청, 보험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험사로부터 지급 일자만 제공받고 있어 몇 년도 치료분에 대한 보험금을 몇 년도에 지급받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전산화 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받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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