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집값 잡기' 나선다…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돌입

김이현 / 2020-08-07 11:45:52
집값 담합·불법 중개·공공주택 임대 비리 등 포괄적 수사
국토부 특사경과는 별개…업계 "요식행위 될지 지켜봐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8·4 주택 공급 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 등의 과열 여부를 감시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포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주택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이 주관한다. 국토부 내 부동산 불법거래를 수사하는 특사경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민생 분야와 관련해 나온 사실상 첫 치안 대책이라는 면에서 '역량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남부 등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뇌물과 뒷돈 수수, 공사비 횡령, 문서 위·변조, 고점자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하는 행위, 개발 예상 지역 일대에서 투자를 빙자한 기획 부동산,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고가 거래를 담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공공주택 불법임대와 임차권 불법양도 등 포괄적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은 법상 단속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데, 경찰은 불법 교란행위 전체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전에도 단속은 간간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특사경이 현장 점검을 할 때면 정작 조사 대상자들은 다 사라지고 난 뒤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단속한다는 메시지 자체는 압박이 될지 몰라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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