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이의제기 처리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된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