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이달말까지 중간 예납 세액 납부해야

양동훈 / 2020-08-04 15:17:57
코로나19 고충 중소기업 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 신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국세청 제공]

이번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법인은 2019년(42만9000개)보다 1만9000개 늘어난 44만8000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제도'가 신설됐다.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 예납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일본 수출 규제, 집중 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 예납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의 절반(총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세액은 10월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세한 신고 안내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며 "해당 자료에는 중간 예납 제도 설명, 신고 지원 서비스,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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