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보증해주며,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원리금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을 담당하는 상시지원반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번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10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5751㏊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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