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납기 연장·세무조사 중단

양동훈 / 2020-08-03 15:25:43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납세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 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폭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불어난 한강물에 잠겨있다. [정병혁 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간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 계획 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며,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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