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판매 목표 강제 등 위반여부…11월 발표·12월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3일 이날부터 28일까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 관련 약 260개 공급업자와 약 2만1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들의 대리점 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에 따른 대리점의 어려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우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처 등 대리점법(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한 응답을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진행한다.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12월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 조사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도 담길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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