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강혜영 / 2020-07-29 21:28:18
지방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낼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합산될 전망이다.

▲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대상이다.

아울러 신탁 주택도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1~3%를 적용했다.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한 단계씩 낮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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