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매달 1회 펀드 자산보유내역 점검 사모펀드 판매사·수탁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동안 관계 금융회사 어느 곳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펀드 설명자료에 명시된 투자전략과 실제 운용이 일치하는 지 점검해야 한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운용사의 펀드 자산보유내역을 점검하고 내역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판매사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홍보한 뒤 펀드 자금 대부분을 비상장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지만, 판매사와 수탁사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사모펀드 전수점검과 관련한 행정지도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사모운용사 233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서며,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서는 관계사들이 자체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도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은 '4자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점검 범위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자산이 실재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운용 방법이 일치하는지 등이다. 자산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결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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