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상품보다 적게 받는 상품이다.
만기를 유지하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긴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장기간의 납부 기간을 채울 경우 환급률이 높다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20년 납입한 표준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이 97.3%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의 환급률 역시도 같은 기간 납입시 97.3%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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