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300만원 자영업자, 부가세 122만원→39만원으로 '뚝'

강혜영 / 2020-07-24 16:12:11
간이과세 대상 확대…기준금액 4800만 원→8000만 원
중기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맛술 주류에서 제외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 년 만에 대폭 확대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 원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 명 증가해 1인당 평균 117만 원(총 28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 명 증가하고, 1인당 평균 59만 원(총 2000억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가령 연 매출액 5300만 원의 한식당을 운영 중인 A 씨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과세자로 분류돼왔지만 앞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존 122만 원에서 83만 원(68%) 줄어든 39만 원이 된다. 

연 매출 6000만 원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B 씨도 현재 298만 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30만 원(44%) 줄어든 168만 원만 내면 된다. 

연 매출 4400만 원의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C 씨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61만 원의 부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납부 의무가 면제돼 부가세 부담이 없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된다.

주세법 개정을 통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맛술'을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맛술은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출고가 10%를 주세, 주세액의 10%는 교육세로 내야 했는데 주세법 개정으로 이 같은 세 부담을 덜게 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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