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가 200만 원을 투자해 캐릭터를 구매하자 업체는 쿠폰을 회수하고, 캐릭터를 팔고 싶으면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씨는 수익을 내기는 커녕 투자금을 모두 날릴 상황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에서 동물, 보석, 과일 등의 캐릭터를 사고 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개인 대 개인(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표방하며 혁신적인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캐릭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캐릭터의 가격이 오르고,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또한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다단계성 마케팅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신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 '폭탄 돌리기', '돌려막기' 사기"라며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돼도 회원이 눈치채기 어렵고,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다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