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비씨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데 이어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보유한도인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의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설립을 주도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다.
KT는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최대주주로 앉히는 방안을 선택했고, 지난달 유상증자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도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19.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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