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법개정 이후 취득분부터

강혜영 / 2020-07-22 16:02:55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서 결정
기존 1주택+1분양권은 1주택 비과세 유지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22일 오전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분양권 한 개를 소유할 경우 1주택자로 봤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가 중과된다.

▲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부터 더 높아진다.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중과세율이 격상된다.

법 개정 이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현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간주해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혜영

강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