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미수령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지만, 상속인들은 연금이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이라 여기고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지만, 서비스 개선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분들이 다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 건을 활용해 연금 미수령 사망자를 직접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연금 미수령 안내는 우편으로만 이뤄진다. 안내를 받은 상속인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울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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