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하루에 여러 예금 가입 가능…'20일 제한' 풀린다

양동훈 / 2020-07-20 15:07:12
저축은행의 한 계좌를 개설하면 20일 동안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풀려, 하루에도 여러 건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해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한 계좌를 개설하면 이후 20일 동안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왔다.

기존에는 1억 원을 예금보호 한도(5000만 원)로 두 저축은행에 분산해 가입하려면 한 저축은행에 가입한 뒤 20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저축은행에 연이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인 'SB톡톡플러스'를 통해 가입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만기가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79개 저축은행 중 저축은행 통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67개 사는 전부터 휴일상환이 가능했고, 이제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휴일상환이 모두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게 하는 방안, 신용 상태 개선으로 인한 금리인하 재약정을 녹취 등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개선안에 담겼다.

금감원은 "대면 위주로 운영돼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됐다"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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