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이 시행되더라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 투자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P2P 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P2P 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P2P 업체의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
P2P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의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을 제한하고,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며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한다.
일반개인투자자의 P2P 상품 투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업체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투자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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