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계존비속 증여 30조 넘어…1억 초과 5만건

양동훈 / 2020-07-17 14:56:16
4년만에 2배 증가…5억초과 9365건, 10억초과 3299건
상속 재산 4년만에 63% 늘어…10억 이상 상속 7300여명
지난해 직계존비속에 증여된 재산이 30조 원을 웃돌았다. 이중 1억 원 넘게 증여받은 것만 5만여 건에 달했다.

▲ 국세청. [뉴시스]

17일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세목 중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1차 조기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399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178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직계존비속 증여는 8만6413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5823억 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이상 증여액을 합한 금액이다.

2015년 직계존비속 증여 재산가액 등이 15조601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만에 거의 두 배 늘어난 것이다.

1억 원이 넘는 직계존비속 증여를 받은 경우는 5만566건에 달했다. 이 중 5억 원 초과는 9365건, 10억 원 초과는 3299건이다.

직계존비속 증여는 대부분 자식이나 손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이므로 증여 형식으로 대물림되는 재산만 한 해 30조 원에 달하는 것이다.

상속 재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21조5380억 원, 상속 인원은 9555명이다.

2015년 상속 재산이 13조1885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3.3% 증가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은 7309명,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은 237명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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