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 55만명 신용등급 오른다

양동훈 / 2020-07-14 14:37:35
납부실적 신용평가점수에 10월부터 적용
"금융 이력 적은 사회초년생 혜택 볼 것"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 가점을 주는 신용평가모형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실납부자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갈 전망이다.

▲ 국민연금 자료사진. [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용평가모형 도입은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금융권 대출 연체 비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는 모든 신용평점 구간에서 전체 납부자에 비해 불량률(12개월 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 비율)이 낮았다.

KCB에서 새 모형을 적용할 경우 비금융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서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씬 파일러·Thin Filer)들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동훈

양동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