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도 범죄 가담 형사처벌 받을수도 급히 돈이 필요했던 대학생 A(26) 씨는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18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수수료 명목으로 업자에게 대출금의 30%인 564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돈은 1316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대출금 1880만 원과 3년간 이자 1017만 원 등 2897만 원을 저축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3년 만에 실제 받은 돈의 두 배 이상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된 청년층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업자들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올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대출 사건은 43건, 대출금액은 2억7200만 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이며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 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저축은행에 연 16∼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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