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적용기간 조정도 대안 중 하나 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3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72%로, 보유기간 2년 이내 단기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증여세 최고세율(50%)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증여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또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직후인 그해 9월과 2018년 9·13 대책 직후인 그해 10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3%, 54.1% 증가했다. 서울의 올해 1~5월 누적 증여 건수도 691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9.1% 늘어났다.
이에 증여 취득세율도 다주택자 취득세율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증여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 2주택자가 되면 8.0%, 3주택 이상이면 12.0%를 부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팔 경우, 증여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해 세 부담이 커진다. 이월과세 기간을 늘리면 물려받은 주택을 더 오랜 시간 소유해야 하므로 증여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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