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2·16 대책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을 0.6~3.0%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로 13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에 불과했다.
12·16 대책은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 65~70세는 20%에서 30%,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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