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여신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수사공조를 진행했으며,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등 14곳의 금융사는 경찰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다"며 "보호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부정사용 사고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번 도난 사건은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이모씨의 USB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이번에 유출된 카드정보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의 약 1억 건에는 못 미치지만 작년 7월 카드정보 도난 사건의 56만8000건 보다는 많은 수치다.
금융사들은 이번 도난 사건과 연관된 카드 소비자들에 대해 재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을 권고하는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