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재발 막는다…'사모펀드 쪼개 팔기' 금지

양동훈 / 2020-07-02 10:25:42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펀드 아래 다수의 자펀드를 두고 펀드를 쪼개 팔아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펀드와 자펀드를 두고 순환투자하는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수가 49명을 넘길 수 없지만, 라임투자운용은 49명 이하로 구성된 다수의 자펀드를 만들고 이를 모펀드에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을 썼다.

라임자산운용의 이같은 펀드 구조는 공모펀드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법이며,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재산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 1인 펀드 규제 회피 행위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펀드 손실을 숨기고자 자산을 돌려 막아 펀드 전반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자사 펀드끼리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인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 원이 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업무보고서 제출 시 위험관리정책과 내부통제정책의 이행 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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