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료만을 지급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부전 입원보험금이 1일당 2만 원, 뇌혈관질환 보험금은 1일당 5만 원인 환자가 100일간 입원했을 경우 보험사가 신부전을 주상병으로 판단하면 200만 원의 보험금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신부전과 뇌혈관질환 두 가지가 모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환일 경우 주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자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이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이나 상해 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기로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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