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기술 유용 손해배상 10배로 확대"

김이현 / 2020-06-26 15:35:23
광주·전남 벤처 업체 간담회…"불공정 관행 근절에 최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대리점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와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 개선의 본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과 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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