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식에 1억 투자해 4000만원 벌면 세금 얼마?

강혜영 / 2020-06-26 10:43:00
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현행 35만원→개정후 421만원
외국인도 양도세?…국내 거주자 분류 시 개인·법인에 부과
올해 투식투자 수익은 대상 아냐…2023년 발생 분부터 과세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주식을 팔아 20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

코스닥에 상장된 주당 5만 원인 A주식을 5000만 원어치(1000주) 매입한 이후 주가가 주당 7만 원(40%) 뛰어 1000주를 7000만 원에 모두 팔아 20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현행 제도대로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0.25%) 1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개정 후에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0.15%를 적용받아 10만5000원이 된다. 양도차익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세 부담이 낮아진다.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 원의 B주식 2000주를 1억 원에 산 뒤 주가가 주당 7만 원으로 올라 1억4000만 원에 주식을 팔아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 1억4000만 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 원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인 4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금액 1억4000만 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21만 원도 내야 한다.

즉, 현행 35만 원에서 총 421만 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 주식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실효세율 [기획재정부 제공]

—거래세에 양도세…이중과세 논란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식 양도소득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 손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 대상인데 증권거래세는 재정수입 뿐 아니라 단기의 고빈도 매매 억제 등 시장교란 억제 행위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대금'이 과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는 상위 5%(약 3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손익통산 후 순이익 2000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돼 증권거래세만 과세된다.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동학개미'가 올해 주식 투자로 번 돈도 과세 대상인가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이번 개편방안과 무관하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은 2023년 이후 발생된 부분에 한해 과세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의 특성에 맞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3년)를 도입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세금 때문에 해외주식투자가 유리?

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해외주식은 25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아울러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 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은 매수·매도 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크다.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해외주식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금융 세제가 적용되나

사례별로 다르다. 비거주자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과 세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소득 여부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돼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도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기도 한다.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2023년에 C주식에서 3000만 원 이익을 보고 D주식에선 5000만 원 손실을 보고 3년 후인 2026년에는 E주식에서 양도차익으로 4000만 원 을 버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2023년에는 손익 통산이 2000만 원 손실이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은 없다.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가 가능 2000만 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2026년 양도차익으로 4000만 원을 벌었지만 이월결손금 2000만 원에 기본공제 2000만 원까지 빠지는 것이다.

—세금은 투자자가 개별 신고를 해야 하나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한다. 손익통산을 적용해 환급이 필요하거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 누진세율 대상이 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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