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2000만원 비과세…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연간 양도차익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 명)만 과세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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