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A증권사를 압수수색하고, 보고서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는 기업분석보고서를 배포 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를 적발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매한 혐의로 구속된 H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사례 이후 두 번째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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