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이자 한도, 연 24%→6%로 낮춘다

양동훈 / 2020-06-23 12:39:03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합동 단속 나서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춰진다. 불법 대부업체의 수익은 줄어들고,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지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추진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일평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지난 4월 35건, 5월 33건으로 작년 일평균 20건 대비 60% 이상 늘었다.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는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불법 대부업체는 합법 업체와 같이 대부업상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법 체계와의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밝혔다.

연체된 이자를 원금으로 다시 계약하는 재대출의 경우, 최초 원금만 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00만 원을 20% 이율로 빌렸지만 갚지 못해 120만 원을 원금으로 재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20만 원이 모두 원금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만 인정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유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광고를 적극 차단한다.

현행 2개월이 소요되는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기간을 2주까지 단축하는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한다.

신종 수법이 출현하거나 피해 증가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고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시민·소비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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