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등급 이상 기업,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된다

양동훈 / 2020-06-22 15:02:2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BBB 등급 이상 기업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새 외무감사법상 재무기준이 도입되면서 새로이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된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해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투자등급(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라도,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현행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를 위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에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 방법의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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