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화·대리입금…'불법 고금리 대출' 기승

양동훈 / 2020-06-15 14:33:17
작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1만6356건 적발…37.4%↑ 금융당국은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는 실질적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19년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한 결과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9%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4.5%), 작업 대출(13.9%), 신용카드 현금화(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은 전년 대비 각각 654.1%, 463.6% 급증했다.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의 경우 업체들은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한다.

업체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고 30~50%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지만,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전액이 이용요금으로 청구된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태극기나 정부 기관 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 로고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흔했다.

또한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합법업체임을 가장하기도 하고, 저신용자 대상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위장해 경제기사 형식을 빌려 홍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라며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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