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문제 책임 안진다"던 배민, '갑질 약관' 고쳤다

김이현 / 2020-06-09 15:35:01
공정위, '소비자 계약 일방 해지' 등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 갑질 약관조항을 고쳤다. 앞으로 배민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플랫폼 내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배민라이더가 배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배민은 특정한 사유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회원 강제 탈퇴)할 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만 해왔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반영, 배민은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배민은 소비자·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 품질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너무 넓게 적용돼왔던 배민의 면책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특정 사안을 통지할 때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조항을 개선했다. 배민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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