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후 측정…미달땐 보완시공

김이현 / 2020-06-09 14:56:44
사전인증제→사후 확인제…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사전 인정 방식'은 층간소음 개선에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측정은 '사전 인정제도'로 관리됐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진행돼 왔다.

일종의 '모의 실험'은 실제 아파트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층간소음이 다르게 측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시공 후 사용검사 전에 지자체가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기로 했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에서 점차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14세대의 층간소음 측정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된다.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되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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